중국사이트에서퍼온 청조때의 능지처참모습
국어 : 능지처참 (陵遲處斬)
대역죄를지은 죄인을 머리, 몸뚱이,팔,다리를 토막쳐서 죽이는 극형을 이르는 말
백과사전
대역죄인에게 주던 최대의 형벌
능지처사(陵遲處死)라고도 한다.
일단 죄인을 죽인뒤 그 시체를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6개부분으로 찢어 각지에보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이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진형벌이며,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공민왕 때부터이다.
그뒤 조선 초기에도 시행되었으며,특히 연산군,광해군때 많았다.
인조때 엄히 막았으나 잘지켜지지 않았다.
1894년 (고종31) 완전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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